제13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임직원외의 자에게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상법 340조 2항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임직원외의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임직원외의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같다)
(2)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
관계인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를 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며, 주식매수선택권으로 1인에
대하여 내줄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회사의 임직원
2.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성을 제공한 외부 전문가
3.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성을 제공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4.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자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그 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
⑥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기부 표준 정관 반영
|
제4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사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단, 이사가 2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갈음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갖는 이사를 정할 수 있다.
|
제4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갖는 이사를 정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서 공동대표를 선임한 경우 공동대표이사는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신설
|